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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 천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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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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