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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ㆍ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ㆍ휴식ㆍ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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