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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부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그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소 제공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같은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하고, 해당 영업소에는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9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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