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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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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67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이정문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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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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