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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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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4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박정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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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수행한 역할과 맞지 않음. 또한, 지난해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산불을 지켜본 많은 국민도 신속한 산불 진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함. 이에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더 강화된 인명보호 및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진압 업무에 총력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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