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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9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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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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