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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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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60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 김기웅의원 등 12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10-15 처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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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12 반대 2 기권 7 재적 296 · 투표 221
찬성 212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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