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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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