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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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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1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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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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