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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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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8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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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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