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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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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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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도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86 반대 2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88
찬성 186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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