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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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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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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2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193
찬성 192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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