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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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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처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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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점검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보고 결과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2-12
찬성 159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9
찬성 159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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