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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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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0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성일종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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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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