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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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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9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이정문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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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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