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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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