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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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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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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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