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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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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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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7-23
찬성 188 반대 1 기권 6 재적 299 · 투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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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조지연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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