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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88
반대 1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9
찬성 187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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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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