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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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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5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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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교육 여건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으나, 통신 및 보험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처와 지방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의 교육ㆍ학습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함(안 제10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4 반대 0 기권 4 재적 299 · 투표 228
찬성 224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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