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교육 여건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으나, 통신 및 보험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처와 지방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의 교육ㆍ학습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함(안 제10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224
반대 0
기권 4
재적 299 · 투표 228
찬성 224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