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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5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 김현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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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ㆍ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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