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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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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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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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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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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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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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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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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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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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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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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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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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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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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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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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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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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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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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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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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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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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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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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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