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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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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7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 강민국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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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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