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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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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0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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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 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적용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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