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 정청래의원 등 12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9-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