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197
반대 0
기권 5
재적 295 · 투표 202
찬성 197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