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3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2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