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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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