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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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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1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 강경숙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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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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