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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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