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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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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6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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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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