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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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