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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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