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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국방행정, 군수ㆍ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내 근무, 격오지 근무 및 군사작전 지원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복지기본법」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복지 관련 기본법을 두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무원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군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자녀에 대하여 전학이나 편입학 등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군인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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