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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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