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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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