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2-27본회의 표결
찬성 154
반대 2
기권 6
재적 300 · 투표 162
찬성 154
김상욱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