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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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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32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박성민의원 등 14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28 처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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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2-27
찬성 154 반대 2 기권 6 재적 300 · 투표 162
찬성 154
김상욱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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