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