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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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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ㆍ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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