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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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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4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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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ㆍ운반ㆍ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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