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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4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 김용만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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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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