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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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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2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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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자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 3년동안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과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정보, 예측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작성토록 함(안 제159조제8항 신설). 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시기준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에 대해서는 예측정보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기재된 경우 고의가 아닌 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 및 행정책임을 면제함(안 제162조 및 제164조제2항제2호). 마.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69조의2 신설). 바. 선의의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70조). 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369조의2 신설). 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4 신설). 자.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인증하는 행위,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업무를 인증과 동시에 제공하는 행위 등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안 제369조의5 신설). 차.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검사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69조의6부터 제369조의8까지 및 별표13의2 신설). 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9조의4 신설). 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작성된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함(안 제444조제13호라목). 파.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중요사항에 대해 인증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44조제19호의2, 제445조제41호의2 및 제41호의3 신설). 하.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인증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의무화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거. 지속가능성 공시 초기 3년에 대해서는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고의에 의한 경우 행정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부칙 제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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