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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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