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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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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0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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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 나.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 다.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제한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42조 및 제4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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