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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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