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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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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김형동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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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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