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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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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2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2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25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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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198 반대 1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03
찬성 198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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