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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191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194
찬성 191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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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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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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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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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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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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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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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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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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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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