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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7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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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보다 크고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2023년 서울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반복적인 투입 등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음. 특히 모방 범죄 예고로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경각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0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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