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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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